경기도, 일하는청년 복지포인트로 120만원 지급…9월 접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3차에 5000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 거주하면서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문의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다음 달 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연 80만~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만5000여명의 청년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분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7910명을 선정했다. 4차 모집은 오는 12월 진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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