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장소' 환자 입원시킨 병원 제보자에 포상금 4300만원

건보공단, 요양 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34개 기관 적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으로, 동일 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포상금은 최고 10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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