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상표 출원하려면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다…美상표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이 지난 3일부터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 등록하거나 상표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 상표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특허변호사회가 13일 밝혔다.

이번 미국 상표규칙 개정은 외국인이 변호사 없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절차를 거치면서 부정확하고 부정한 서류가 제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강제한 것이다.

통상 미국 내 거주자가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은 변호사를 통한 절차 진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의 상표 업무 대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상표의 특성상 기술적 판단보다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고 상표와 기업브랜드가 갖는 중요성과 막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상표의 권리화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면밀하게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엄격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사전에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청의 위법한 행정편의주의로 변호사가 상표의 출원, 등록 또는 심판절차를 대리하면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이에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변리사 강제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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