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일본산 석탄재 관련 대책으로 시멘트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분기에 1회였던 직접조사가 전수조사로 바뀌게 된다.
업계의 일본산 석탄재 의존도는 40%에 이른다. 연간 석탄재 수입 통관이 400건임을 감안하면 환경당국의 조사가 연간 4회에서 400회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무역규제 보복성 조치가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9일 현재 일주일 분량의 석탄재를 확보한 상태다. 환경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갈 경우 당장에 필요한 석탄재 통관이 지연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통상 통관에 2~3주 가량 소요되는데 업계는 통관 절차가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공장에서 확보된 일주일 분량의 석탄재를 쓰고 나면 이후 생산 여부를 예측할 수가 없다. 다른 공장의 재고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멘트ㆍ건설업계의 일각에서는 "사전 협의도 없이 전수조사 발표를 한 것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멘트 업계는 국내 석탄재를 우선 사용하고 있지만 공급량 부족으로 일본 발전사들의 수입에 의존해왔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지난해 사용한 석탄재 315만t 중 수입산 석탄재는 약 128만t이다. 국내 발전사들이 시멘트업체에 석탄재를 제공하려면 1t당 2만5000~3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매립하는 비용은 1t당 1만원 수준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계는 원료 수입을 차단해도 일본 발전사들에는 타격이 없고 국내 업체들의 수출선이 막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국내 발전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레미콘 업계에 1t당 3만원에 석탄재를 제공하면서 시멘트사 공급량을 줄였고, 부족분을 일본 발전사들로부터 공급받아왔다"며 "만약 128만t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2200만t의 시멘트 생산량을 줄여야 하고 후방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일본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석탄재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노후 화력발전소 중단 등을 고려하면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건립 중인 화력발전소가 2024년쯤 가동되기 전까지 국내 석탄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점토로 대체할 경우 광산 개발 비용으로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국산 석탄재의 공급량 부족으로 이미 발전사가 매립한 석탄재를 다시 발굴해서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에서 수입하는 석탄재는 일본 원전사고지역과 반경 25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입한 것이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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