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종합)

22일 오전 국회에서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액공제는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개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3%를 1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5,000),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한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당정은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공정경제 확립 방안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당정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언급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종합 발표를 예고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