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 무료로 타는 '경기 행복카셰어' 국가보훈자로 확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 달 기준 3년 동안 총 2만8990명이 이용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 팩스(031-8008-3769),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등록증 없이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차량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져 있다.

도는 무인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시행일자와 이용시간 및 방법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명절의 경우 사전에 승인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이외에도 승합차 뿐 아니라 9인승 이상 차량에도 다자녀 가족 우선순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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