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다음달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제도를 실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2019년 기준 평균 보험료는 11만3050원이다. 그러나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체납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체류허가는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다면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채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한다. 아울러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을 이용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귀국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행태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뒤 8월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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