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의장은 범행 뒤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유 전 의장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B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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