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범죄 피해 주장' 무고 피소 여성, 김학의 무고 혐의로 맞고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가 29일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08년 3월께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의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A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며 이달 9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2008년 3월께 윤씨의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2013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이 고소한 사건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다.

B씨의 변호인은 "A씨는 2008년 3월께 윤중천 소유의 원주 소재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B씨를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4차 소환된 윤씨를 상대로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