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5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1만명 첫 선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첫 수급자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수급자로 1만1718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만 18~34세)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5∼31일 처음으로 진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는 4만8610명이 지원했다.

고용부는 이들 중 과거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을 받은 사람과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을 제외한 1만9893명 가운데 1만8235명의 심사를 마쳤다.

심사를 마친 인원 중 선정이 안된 1658명은 아직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차 심사 탈락자 중에는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007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 미비(451명),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기타 사유(856명) 등이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날부터 고용센터를 방문해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 교육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및 온라인 청년센터 등의 취업지원 과정(프로그램)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매달 취업서류 제출, 면접(인터뷰)?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예비 교육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취업정보나 과정(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