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유가족 사찰·정치관여' 혐의 전직 기무사령부 간부들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온라인에 정치관련 글 게시, 보수단체를 이용해 사드 배치 찬성·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 온·오프라인 정치관여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재판에 점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7월~2013년 2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김모씨와 이모씨,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온라인 대응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참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종 정부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와 정부 비판적인 팟캐스트방송 '나는꼼수다' 녹취록 및 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14년 4월~7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8월 ~그해 11월 사드 배치 찬성ㆍ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지모 참모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정보사업 관련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와 관련해 "보수정권 재창출 내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관여 활동 및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뉴미디어비서관들과 이 전 참모장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군관이 공모하여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온라인에서 불법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기무사령부 2부장 이모씨는 해외 도주 중이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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