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회원국 중 '동성애 사형' 7개국…국제사회 반발

브루나이 '동성애 투석사형법' 시행에…사형까지 하는 나라 재조명

2019년 전 세계 동성애 행위에 대한 법 (출처 :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ILGA))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동성애자에게 돌을 던져 사형에 처하는 제도를 담은 브루나이의 새 형법이 시행되면서 성소수자(LGBT) 인권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브루나이는 국제 사회의 법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와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처형하는 등의 법을 시행했다.

미 CNN방송은 4일(현지시간)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ILGA)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유엔 회원국 중에도 동성애 행위에 대한 사형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는 곳은 6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나이지리아, 수단, 소말리아 등이다. 브루나이가 새 형법을 시행하면서 해당 국가는 7개로 늘어났다.

사형집행이 가능한 국가도 유엔 회원국 중 다섯개에 달했다. 모리타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이외에 유엔 회원국 중 31개(44%) 회원국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 8년 이상의 형을 부과하며, 26개 회원국(37%)이 1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루나이의 새 형법이 시행되면서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가혹한 새 형법 조항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브루나이에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와 프랑스 외무부도 새 법 폐기와 형 집행 중단을 요구했고, 독일은 주독일 브루나이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캐나다 외교부 역시 새 형법 시행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히고 브루나이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