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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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기존 보증금 6억1000만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9억원 이하일 때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이번 주요상권 상가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인상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6억1000만원→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5억원→6억9000만원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5억4000만원 ▲기타지역은 2억7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랐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며,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도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이 현행 90%에서 95%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됐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가 설치되고, 개정령 시행일인 다음달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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