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비상구서 5명 추락…점주 '밖의 문은 잠가'

회식 직장동료들 3m 아래로 추락…3명 경상·2명 의식 없어

비상구 아래 뚫려 있고 이중문…추락위험 경고문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손님 5명이 줄줄이 3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노래방 주인이 "밖의 문을 잠가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10시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들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와 송모(39)씨 등 2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 동료인 이씨 등은 이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5명 중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나머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비상구는 이중문으로 돼 있었으며 밖은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었다. 소방관계자는 비상문 앞에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등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여러 개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업주는 비상구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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