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1년, 3만6224명 연명의료 중단

-다음 달 28일부터 연명의료 중단 조건 완화…가족 동의 축소·중단 시술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3만6000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 1년 만인 이달 3일까지 3만6224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8519명(78.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고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가운데 환자 가족 전원 합의나 2명 이상의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67.7%였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 꼴이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경우(32.3%)보다 높아, 아직은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다. 지역 내 인구수 대비 작성비율로 산출하면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치료 외에도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시술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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