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면서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다.
13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일 과거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일했던 여성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 2017년 10월 영화를 보던 도중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일방적인 허위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17년 A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며 "순간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 당일 사과와 4회에 걸친 추가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며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가 2018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 총 1247회의 일방적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씨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안이 공개된 만큼 고소된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했고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저 역시 A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