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건, '신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에 배당

사법농단 재판 대비 지난해 신설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2019.1.23<br /> kane@yna.co.kr<br />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관계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형사 35부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대비해 관련 의혹이 없는 법관들로 지난해 11월 신설된 부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47개로 방대한 데다 수사기록 역시 수십만 쪽에 달해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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