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딜사업, 공정·객관적 선정'…'목포 손혜원 타운' 선긋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손 의원의 측근들이 목포에서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이후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손 의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만큼 적극 해명했다. 국토부는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3단계로 심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30명)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고 밝혔다. 목표의 경우 2017년 10월 평가위원을 구성한 뒤, 다음 달 23~25일 사업계획서가 접수됐다. 같은해 10월 서면평가(10월26일~11월8일)와 현장실사(11월9일~11월17일), 발표평가(11월21일~23일)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재생특위 심의 후 그해 12월14일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 추진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목포시 만호동 일원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2016년 4월), 지역 주민 및 관련 협의체 대상 설명회(2017년 9월) 등을 거쳐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했다.국토부는 "평가기준인 쇠퇴 정도, 지역의 재생자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사업계획 및 지역에 포함된 특정 사업 또는 문화 자원만으로 뉴딜 사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가로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목표 도시재생 사업비는 2022년까지 5년간 25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들어간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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