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인상 '세금 갑질' 적극 부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터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 인상을 초래하는 이른바 '증세효과'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1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정해진다"면서 "정부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결정하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대로 공시 가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결정·공시 주체로서,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라며 "민간 감정평가사는 국토부로부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지역개황 파악, 토지특성 및 적정가격 등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공시 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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