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수제 과실주' 판매 가능…중소 맥주업체 판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그동안 맥주, 막걸리 등에 한정됐던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이 과실주까지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먼저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기존의 탁주·양주·청주·맥주와 함께 과실주가 새로 추가돼 음식점에서 과실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맥주의 경우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불가능하고,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맥주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4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해 창업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관련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미달 시 증여세를 과세한다.그동안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자산,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됐다.그러나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된다.또한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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