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소득 13년만에 최대폭 늘었지만…하위 20%는 '소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연금·사회보장급여 등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2005년 1분기 이후 13년 반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단 소득 상위 20~60%(3~4분위)인 중산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이전소득 비중이 큰 하위 20%(1분위)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이전소득은 55만27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8% 증가했다. 이는 2005년 1분기(27.4%) 이후 13년 반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소득(474만8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이란 정부기관의 연금이나 지원금, 사회보장급여나 친지로부터 받는 돈 등 노동하지 않고 받는 소득을 뜻한다. 근로소득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상위 계층보다는 근로소득이 작은 하위 계층에 더 필요한 돈이다. 하지만 분위별로 이전소득 증가폭을 살펴본 결과, 3분위의 이전소득 증가폭이 38.8%로 가장 높았다. 4분위가 21.5%로 그 뒤를 이었으며, 1분위는 19.9% 늘어나 전체 평균(22.8%)에 못 미치는 증가폭을 보였다. 하위 40%인 2분위 역시 16.2% 늘어나는 데 그쳐 상위 20%인 5분위(19.7%)보다 이전소득 증가율이 낮았다. 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이전소득과 친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뉘는데, 공적이전소득은 전체 가구에서 28.9%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18.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초연금 등 정부의 지원 증가가 이전소득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다. 하지만 소득 분위별로 보면 공적 이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상위 20%인 5분위였고,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하위 20%인 1분위였다.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51.4%나 증가한 17만8100원을 기록했고, 3분위(30.3%)와 4분위(24.5%)가 그 뒤를 이었다. 2분위(21.7%)와 1분위(21.5%)의 상승폭은 평균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군인(연금) 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도 2~4분위를 중심으로 공적 이전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적연금이 소득 상위자들을 중심으로 더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오히려 저소득자와의 격차를 벌린 셈이다.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소득 증가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박 과장은 "3분기(7~9월) 중 9월부터 인상됐기 때문에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며 "25만원을 모두 주는 게 아니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예전과 수급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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