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동화동 현장민원실
구는 별도 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해결 방안 모색을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중구에는 97곳에서 크고 작은 건축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지난 2년간 ▲소음·분진 관련 95건 ▲진동·균열 관련 95건 ▲일조·조망권 침해 관련 13건 ▲사생활침해 등 기타 99건 등 모두 302건에 이르는 공사현장 민원이 제기됐다. 공정별로는 터파기를 할 때 가장 많은 민원이 생겼다.민원이 접수되면 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민원을 해소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일부 민원은 장기화 되고 심한 경우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회부되는 실정이다.여기에는 시공자와 민원인간 입장 차이도 한 몫을 한다. 민원인 입장에선 적법한 공사여도 현실적으로 일상에 피해가 있기에 불편하고 또 주민 개인이 시공사를 상대하면 지치기 일쑤다. 시공자 입장에선 적법한 공사인데 민원인이 무리하게 주장한다는 생각을 갖는다.구 주택과 관계자는 "체계적인 갈등 해결 창구가 없는데다 이 같은 입장 차이가 더해져 작은 갈등도 불필요하게 증폭되거나 장기간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구는 주민에게 사업을 미리 알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와 소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판단이다. 비록 적법한 공사여도 주민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이를 통해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끌어내자는 것이다.구는 이번에 수립한 방안을 앞으로 허가하는 공사에 적용하되 이미 진행 중인 공사장이라도 필요 시 탄력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서양호 중구청장은 "갈등 해소와 이에 따른 원활한 도시 재생 추진, 대형사고 예방, 행정 신뢰 회복까지 일석사조"라며 "법만 따지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는 버리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 소통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