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등록 야영장 고발·폐쇄..'안전캠핑 알린다'

경기도 점검에 적발된 미등록야영장모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최근 미등록 야영장 실태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폐쇄조치를 했다.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등록 야영장을 조사하고 현장단속을 진행해 62곳을 고발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이번 단속은 안전분야 부패방지 일환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법당국의 처벌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주요 포털업체에 해당 야영장 정보가 삭제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미등록 업체로 의심은 되나 현장단속에서 영업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곳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앞서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와 함께 한달간 미등록 야영장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178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야영장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미등록 야영장의 농지ㆍ산지 등 불법전용이나 불법 건축, 각종 인허가 미흡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개별법령에 따른 고발조치나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병행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이와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해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련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등록 야영장 현황을 알려주는 고캠핑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등록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ㆍ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는 부실한 불법시설"이라며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야영장 등록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