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신·증축 주택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증축, 용도변경 된 개별주택 255호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공시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담당관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온라인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가능하다.시는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470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기간 내 접수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조정 공시, 이의 신청자에게 결정가격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된다”며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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