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대구은행, 임원 배임 사실 확인'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DGB금융지주는 자회사 대구은행의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대구 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18일 공소 제기한 제1심 판결 내용을 공시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인규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여모 전 부행장보와 김 전 상무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판결했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