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금 '압류방지통장'…16개 시중은행서 첫 개설

압류방지통장 운영절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기업ㆍ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이 13일부터 개설된다.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한 수급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 변경신청하면 된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도모토록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노란우산공제금의 압류를 우려해 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9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도가 개선됐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공제사유 발생 시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기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전용 제휴카드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중기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누적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2만명에 달한다.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공제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 복리이율(기준 2.4%)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공제부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도 확대 혜택도 있다. 가입후 2년 간 상해 사고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며 "이들의 재기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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