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된 중요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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