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유연근무제 이어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본점·지역본부 직원들 대상…52시간 근무제 도입 예행연습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IBK기업은행이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도입에 앞서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기업은행은 지난 1일부터 본점과 지역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3급 팀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구분없이 적용된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기업은행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기존 취업규칙에서 보장하는 근무시간(오전 9시 영업 개시 및 오후 6시 종료)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단위기간이 끝날 때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해 정산하기로 했다.기업은행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과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정산기간을 1달, 하루 표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 근무 가능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기업은행은 우선 본점과 지역본부에 적용한 후 영업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유연근무제도 이달부터 확대했다. 기존 출근시간대는 오전 7시30분부터 10시였으나 이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확대했다. 직원들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하루 9시간 근무하면 된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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