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시 뒷자리에 앉아야'…에어백 없는 택시 수두룩, 사고위험 무방비 노출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최근 대구 수성구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택시가 차량이 드문 새벽 도로를 빠른 속력으로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탑승객 모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택시는 시속 156km로 달리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문제는 이 택시에 에어백이 장착돼 있지 않아 승객들이 사고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다.택시의 앞좌석(조수석과 운전석)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13년 8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다. 21조 8항에 따라 2014년 8월8일 이후 출고되는 택시 차량은 조수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난 택시는 2014년 4월22일에 출고돼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에어백이 설치된 서울 택시는 전체 7만2112대 중 1만5678대(21%)에 불과하다. 법인택시는 모두 2만2760대 중 4874대, 개인택시는 4만9352대 중 1만804대에 그쳤다. 2014년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운전석이 53.6%, 조수석은 8.9%에 그쳤다. 2016년 3월 기준으로도 조수석 에어백 설치 비율은 29.1%에 그쳤다.사고가 난 택시는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도 크게 파손됐다. 전문가들은 제도정비를 통해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뒷좌석 및 측면 에어백 장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면 뿐만 아니라 측면 에어백 설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측면 에어백은 일반 자동차에도 의무 장치가 아니어서 다소 무리는 있지만 유리 등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볼 사항"고 밝혔다.실제로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와 승객 사상자는 감소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에어백이 있을 때는 13%, 에어백이 장착된 차에서 안전띠까지 맸을 때는 사망 가능성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택시 내부 부착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김상훈 서울시의원은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준이 달라 혼동이 있다"며 "서울시가 규정한 센터페시아 내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 조작에 방해가 되며 현실적으로 조수석 에어백 쪽으로 치우쳐 설치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실제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면 카드결제기가 날아와 승객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카드결제기를 고정하고 있는 날카로운 나사로 인해 에어백이 찢겨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택시 안에 설치된 내부 부착물인 택시미터기, 네비게이션, 영상기록 장치, 카드결제기, 핸드폰 등 각종 기계장치는 택시 사고 시 부착물들이 떨어져 나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고정된 부착물에 머리 등 신체를 부딪쳐 2차, 3차의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김 의원은 "택시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내부 부착물 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택시 내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말했다.시내를 주행하는 모든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는 2023년에 완료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개인택시 교체 주기가 9년, 법인택시는 6년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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