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모텔 女투숙객 성폭행…직원이 마스터키로 열고 침입

사진=연합뉴스

충북 단양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혼자 투숙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18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텔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13일 오전 5시께 혼자 투숙한 20대 여성 B씨의 방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B씨의 가족과 지인이 단양읍 사거리에 현수막 호소문을 내걸면서 알려졌다. 이들이 내건 호소문에는 "딸아이가 지난 13일 오전 3시쯤 모 모텔에서 혼자 투숙하던 중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광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 있느냐.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모텔 사장은 '직원의 잘못이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단양군은 오는 29일까지 지역 숙박업소(모텔 50곳·게스트하우스 5곳)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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