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내달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내달까지를 반려동물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특히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그리고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는 곡성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지도·단속은 유기견 및 방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공포심과 물림사고 증가, 골목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 환경의 위해로 작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단속지역은 관내 공공장소와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곡성읍 체육공원, 한양아파트, 오곡면 압록유원지, 옥과면 전남과학대학교 인근, 해오름아파트 일원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또 군에서는 소유주 의무사항인 동물등록 여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 착용 및 인식표 부착유무,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해 단속을 함께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경고 또는 5만원에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반려 동물 소유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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