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유연근무·휴가제 도입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호반건설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핵심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 및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30분~9시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 특성상 이른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공사 관리부서는 오전 7시30분에 출근해 오후 4시30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하면 된다. 일일 마감 및 집계 등 오후 근무가 필요한 분양 관련 부서는 오전 9시30분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이와 함께 유연휴가제도 병행한다. 하루나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자유롭게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유연근무·휴가제를 통해 육아와 자녀 등하교 지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시간 활용과 자기 계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건설현장은 주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해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시범 시행하고 있다. 탄력 근로시간제 및 시차 출퇴근제 등 여러 모델을 연구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 중이다.호반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