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웃의 댓글 탐하지 마라…댓글 폐지 주장이익구조 개선 '아웃링크' 도입 요구도 거세버벅 거리며 개선안 마련 나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네이버의 댓글 서비스뿐 아니라 뉴스 제공자로서의 역할까지 위협하고 있다. 네이버는 댓글을 포기하고 뉴스를 지키느냐 혹은 아웃링크를 수용하느냐 그리고 소소한 기능 개선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넘기느냐 하는 세 갈래 길 앞에 선 모습이다. 네이버는 댓글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최근 '댓글정책이용자포럼'을 발족시켰지만 아직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 추이에 촉각만 곤두세우고 있다.
◆"댓글 폐지도 가능"…여론 눈치 보는 네이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댓글 기능'을 아예 폐지하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네이버도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댓글정책이용자포럼은 댓글 폐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스스로 댓글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은 실제 그럴 의사가 있기보다는, 논란 해결을 위해 무엇이든 할 자세가 돼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댓글 폐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해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복안'을 깔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댓글 폐지'라는 배수진을 칠 수 있는 건 '댓글보다 뉴스가 중요하다'라는 네이버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는 네이버 일일 방문자 2400만명의 체류 시간 중 40%를 차지한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붙들어놓고 그 바탕에서 광고 등 수익 모델을 꾸려가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거세지는 네이버 뉴스 '인링크→아웃링크' 압박= 댓글 논란이 네이버 뉴스 정책의 적절성으로까지 확산하자 네이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뉴스는 '인링크'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뉴스 본문을 언론사가 아닌 네이버 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즉 뉴스가 아무리 많이 읽혀도 네이버만 이익을 보는 구조다.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은 네이버가 구글처럼 '아웃링크'로 전환해 언론사 페이지에서 뉴스가 소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댓글 조작 논란도 이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네이버가 이를 스스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네이버 측은 "아웃링크 전환 문제는 네이버와 언론사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이해진 네이버 최고글로벌책임자(GIO)는 "우리는 언론사에 콘텐츠 비용을 준다"는 말로 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의견을 대신했다. 포털 초창기에 언론사에 일종의 '전재료'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만큼 인링크 정책을 유지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의 발로다.네이버의 인링크 정책은 한국을 전 세계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포털이 77%, 언론사는 4%에 불과하다. 그러나 뉴스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네이버는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며 '외부 자문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책임을 떠맡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기술적 개선안 마련해 '현상 유지'에 전력= 일단 네이버는 댓글 정책 개선안을 만들어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 댓글을 '순공감순'에서 '최신순'으로 노출하거나 1인당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를 10개로 줄이는 방식 등이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이용자별 댓글 작성 패턴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추가 인증을 받게 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네이버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동안 'IT 공룡'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국회 쪽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0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계정을 대여ㆍ도용한 이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포털에 인터넷 댓글을 작성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밖에도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인링크 뉴스 공급을 차단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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