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대했던 프랑스, '미투'이후 성범죄 법안 개정 (영상)

성 문화가 개방적이다 못해 성범죄에 관대하기까지 한 프랑스가 세계적인 ‘미투 캠페인’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프랑스 현행법에 따르면 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 연령 제한이 없었다. 즉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폭행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하지만 마를렌 시아파 남녀평등 장관은 지난 5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연령 기준을 최소 15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하기로 한 것.프랑스가 이 같은 조처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때문이다.과거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성인남성은 지난해 11월 강제성이 없었다며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또한 지난 1월 한 프랑스 성인 남성은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소녀의 가족과 변호인은 남성의 성폭행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남성은 성폭행이 아닌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프랑스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대 20년 까지 처하지만, ‘미성년자 성 학대’ 처벌은 최대 징역 5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프랑스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고, 전세계 미투열풍과 더불어 프랑스의 성범죄 관련 현행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한편 프랑스 정부는 특유의 ‘캣 콜링(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성을 성적인 표현으로 희롱하는 행위)’ 문화나 전화번호를 묻는 행위에도 피해 여성 신고 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박기호 기자 rlgh95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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