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선금지급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선금 지급규모를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납품업체의 요청 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적 선금률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맺은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계약의 경우 의무적 선금률을 현행 30%에서 40%로, 20억원~100억원 규모는 40%에서 50%로, 20억원 미만은 50%에서 60%로 올린다.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10억원 이상은 30%에서 40%로, 3억원~10억원은 40%에서 50%로, 3억원 미만은 50%에서 60%로 의무적 선금률을 인상한다.또한 공공기관에 한해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 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무적 선금률 및 선금지급 한도를 규정한 계약예규 등에 대한 특례를 시행한다.아울러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기성·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 기한도 단축한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금지급기한 단축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앞으로도 선금·대금지급 등에 대한 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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