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시작도 못하고 국토위 파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안건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정회되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파행된 것이다.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새로 취임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날 상정된 국토·교통법안은 총 46건. 이에 대한 심사보고와 법안상정 이후 심사토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의 항의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토위원장에게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는 김 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매년 1월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날은 우리 기업이 최초로 수주한(1965년) 해외건설 사업인 태국의 '파티니~니리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인력 송출을 시작한 날이다.이에 조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3시께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국토위는 다시 열리지 못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회전 최경환·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답했을 뿐 다른 기관장들도 준비한 보고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여야는 국토위 파행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입장이다.야당 관계자는 "해당 안건의 경우 여야간 이견이 없어 당연히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상정되지 않아 이를 항의하자 국토위가 파행됐는데 이는 여당이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게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여당 관계자는 "상정 안건은 이미 수차례 여야 간사단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라며 "다만 회의 속개를 위해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상정을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회의 불참을 통보해 파행됐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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