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호기자
사진=40cm 반려견 입마개 반대운동본부 카페
[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정부가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제에 견주들의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이를 중심으로 해당 규제를 성토하고, 규제 철회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고 40cm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체고란 바닥부터 반려견의 어깨뼈(견갑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규제에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으나, 견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이에 5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농림부 규제에 반대하는 카페가 개설됐다. 카페 개설 다음날인 6일 오후 3시께 이 카페에는 522명이 가입한 상태이며 총 90개의 게시물이 게재됐다.해당 카페의 회원들은 게시판을 통해 “저희 개는 매일 산책을 두세번 나가는데 현재 노령이라 입마개를 하면 호흡할 때 방해가 될 것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 걱정이다”, “40cm는 정확한 통계가 있어 정한 것인지... 사람으로 치면 190cm 넘는 사람들은 방독면 끼고 다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반려견 입마개보다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다” 등의 글을 올려 우려와 불만을 제기했다.사진=40cm 반려견 입마개 반대운동본부 카페
이와 더불어,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각종 SNS를 통해 홍보 이미지를 배포하고 오프라인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다.농림부 규제에 반발하는 것은 일반 견주들뿐만이 아니다. 강형욱 반려견 행동 전문가는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무조건 철회’를 주장하며 “반려견의 키로 성향이나 공격성 등을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고 정말 전문가와 같이 이야기를 했나...(의심스럽다)”고 밝혔다.한편, 농림부 측은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제에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해당 규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유예기간 동안 내용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