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영어학원'인데 '영어유치원' 표기 59곳 적발

위반학원 최고 5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인데도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오인하게 한 학원들이 대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교육부는 지난 10∼11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점검을 벌여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 유아 영어학원 5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학원들은 학부모가 학원을 유치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누리집과 블로그 등에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의 표현을 썼다.특히 경기(2곳)와 충북(1곳)의 일부 학원은 상반기 점검에 이어 이번에 또 적발됐다.현행 유아교육법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닐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교육부는 일부 학부모가 유치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자녀를 이런 영어학원에 보냈다가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또 학부모들이 온라인에서 유아교육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맘(mom)카페'가 있는 포털과 언론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했다.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은 각 시·도교육청이 현장 점검을 한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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