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주택 사도 ‘주택 전체 가액’ 세율 적용 ‘합헌’

“주택 전체 가액 기준 누진세율 적용은 공평과세 실현 위한 것”[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유지분 형태로 사들일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8일 주택 공유지분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규정하는 옛 지방세법 제11조 일부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013년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로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내는 게 맞다며 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서울 여러 지역의 구청장들에게 경정청구를 했고, 거부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옛 지방세법에 따르면 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면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 형태로 주택을 산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이냐, 주택 전체 가액이 기준이냐에 따라 취득세액 차이가 크다.헌재는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도 일부 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고율의 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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