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서울시청
서울시는 "입찰 참여자의 입찰제안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건설업자 선정 및 선정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입찰제안서 첨부서류 중 산출내역서, 특화 및 대안 계획서 ▲조합 입찰공고문 제5호 사업비 예정가격 산출내역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관한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 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