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 어긴 해당 임원엔 감봉 처분…여직원은 공개석상 올라 '고통'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남성 임원과 해당 부서 여직원의 밤샘 술자리 전말을 가리는 과정에서 여직원을 공개 석상에 불러세운 사실이 알려졌다. 담당 임원은 회사 규정을 어기고 밤샘 술자리를 가진 점이 드러나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여직원은 수백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개되며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셀트리온 관계자와 사건 당사자 증언 등에 따르면, 최근 셀트리온그룹 계열사에서 남성 임원과 여성 신입사원 간 밤샘 술자리 강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서 회장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해당 계열사 직원 200여명을 소집한 뒤 피해 여성을 연단으로 나오게 해 전말을 증언토록 했다.피해 여성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고, 안 하겠다고 할 선택권이 (제게)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일 직원 조회에는 성희롱 의혹을 받는 가해자도 참석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 회장은 여성 당사자를 연단 쪽으로 나오게 한 뒤 "술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떠한 부분에서 수치심을 느꼈는가" 등을 마이크를 통해 말하도록 했다. 이런 문답은 10여분 간 진행됐다. 해당 여성은 당황한 상태에서 서 회장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했다.서 회장이 피해 여성을 공개적으로 심문한 것이 적절했느냐 여부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을 대신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원이 대부분 알고 있던 사항으로 비공개 처리를 해서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라며 "해당 직원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피해 여성과 남성 임원은 최근 단 둘이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갖고 업무상 애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저녁 6시경 시작된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5시 노래방까지 이어졌고 여성의 어머니가 현장을 찾았을 때야 끝날 수 있었다. 이후 피해 여성은 비록 신체 접촉은 없었다 해도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사내 고충상담실에 알렸고 부서 이동을 요구했다. 이런 사실이 사내 알려지면서 일부 직원이 서 회장에게 투서를 보냈다. 이에 서 회장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나섰다가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현재 해당 여성은 타 부서로 이동했으며 임원은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편 셀트리온 그룹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서 회장은 성공한 벤처 1세대로 손꼽힌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