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몰카' 찍어 SNS 유포한 20대 직장인 검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몰카(몰래카메라)'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송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25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밑 등 신체 일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직장인인 송씨는 주로 아침 출근길에 몰카를 찍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송씨 자신의 SNS 계정에 17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송씨가 사용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