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는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반쪽 조사' 우려

사회부총리 직속 진상소자쉬 출범… 조사 강제력은 없어… 황우여·이준식 전 장관 등 퇴임한 고위직 조사 한계감사원 등 외부 조직과 공조 필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민우 기자] 박근혜정부가 강행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가 실시된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지만 조사 강제력이 없어 조사가 교육부내부로 한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6일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부총리 직속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도울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독립성을 위해 대부분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이달 안에 법조인, 역사학자, 회계사, 교사,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3명과 교육부 기조실장, 학교정책실장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는다. 실무팀인 진상조사팀도 전체 15명 중 7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한다. 실무를 맡았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비롯해 관련 행정조직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조사에서 드러난 부당·위법행위는 징계 또는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다음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도 발간할 계획이다.하지만 교육부 자체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정역사교과서를 결정하고 강행한 황우여, 이준식 전 교육부장관들은 이미 퇴임했다. 또 당시 청와대 측의 고위직에 대한 조사 역시 한계가 있다. 최승복 진상조사팀장은 "고위직 장·차관과 수석에 대해서는 실무팀에서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합당한 수단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는 강제력있는 조사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반쪽 조사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조사 범위의 한계를 두지 않는 조사 강제력이 필요하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공조하는 등 외부의 강제성 있는 조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17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44억원와 홍보비 25억원, 교과서 집필진에게 지급된 연구비와 검토비의 편성 및 집행 내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최 팀장은 "감사원 감사와 공조할 계획은 없다"며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대응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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