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인 1000명 설문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직장인일수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17일 발표했다. 임금명세서는 월급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사항을 누락·거짓 기재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기초노동질서'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 열람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은 76.2%,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였다.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 채용 형태, 임금 수준, 남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13.1%)보다 5인 미만(55.7%) 사업장에서, 정규직(9%)보다 비정규직(46%)에서,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에서, 임금 500만원 이상(4.2%)보다 150만원 미만(59.5%)에서, 남성(18.9%)보다 여성(29.3%)에서, 조합원(8.8%)보다 비조합원(25.7%)에서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노동자는 임금체불 사실 확인 자체도 어려워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신고하고 나서야 한 번에 수개월, 수년 치 임금명세서를 전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했다'며 봐주는 것은 당국이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훼손해 기초노동질서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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