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주 법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일간 크메르타임스는 캄보디아 서북부 시엠레아프 주 법원이 지난달 31일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 모(53)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7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2005년부터 시엠레아프 주의 한 마을에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 9명과 성관계를 가져온 혐의로 작년 10월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성폭행을 자행했다.현지 경찰은 피해 소녀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수사에 나서 지난해 10월 교회에 있던 박 씨를 체포했다.한편 박씨는 2016년 1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캄보디아 감옥에 갇힌 한 목사의 절규' 편에 소개됐다.당시 박 씨는 제작진에게 "누명을 좀 벗겨 달라. 그런 적이 없다. 너무 황당해서 자살까지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박 씨는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두 개의 개척교회를 자신이 돌보던 가족의 명의로 등록해뒀기 때문에 누명을 쓴 것이라 주장했다. 자신이 구속 되면 그들이 교회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과 만난 피해를 보았다는 현지 소녀들에게선 박 씨가 마사지를 부탁하며 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하고 난 뒤 돈을 건네며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이 이어졌다.제작진은 박 씨가 졸업했다고 알려진 신학대학원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지만, 학적부에서 그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은 캄보디아의 시민 단체의 제보를 받고 2년간 박 씨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형을 마치면 박씨는 캄보디아에서 추방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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