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5%선택약정할인, 소급적용 어렵다""제4이통 위해 시장진입장벽 낮출 것""통신비인하 대가로 특혜주는 일 없을 것""저소득층 통신비지원, 정부분담 없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요금 25% 선택약정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인하를 대가로 이통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층 통신비 재원을 정부가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통신비인하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 장관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공약을 예정대로 시행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25% 선택약정할인, 소급적용 어렵다…2년이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셈29일 유영민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5%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적으로 문제다. 법적으로 기업에 '기존가입자에게도 25%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통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소급적용이 어렵다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인한 통신비절감 혜택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기존가입자 적용이 안되더라도, 매월 60만~70만 가입자가 기존 약정이 종료돼 신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이면 1000만명이 넘어가게 되고, 1년반에서 2년이면 기존가입자 모두가 25% 할인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전 논란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이통사와 끊임없이 대화하겠다. 이통사가 감당하기에 가벼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 이통3사와 개별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만났다. 개인적 통화를 하기도 했다. 서로 이해를 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전 논란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이통사와 끊임없이 대화하겠다. 이통사가 감당하기에 가벼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 이통3사와 개별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만났다. 개인적 통화를 하기도 했다. 서로 이해를 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발표한 이후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통3사에 보냈다. 여기에 '기존가입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 '신규가입자만 적용된다' 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기존가입자에게도 할인율 인상을 제공하리라 보는 입장은 극히 드물다.때문에 정부의 공문은 사실상 신규가입자만 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 상향의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공약 폐기와 같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비인하로 대가 제공 '딜' 없다…제4이통 진입장벽 낮출 것유 장관은 통신비인하를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 장관은 "이통사가 통신비인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주파수 경매대가, 전파사용료 등을 감면·할인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통신비인하는 '딜(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다만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내에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통신비인하는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또 제4이동통신사 설립에 관해서도 다시 한 번 의지를 피력했다. 유 장관은 "신규 이통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적극적으로 낮춰가겠다. 통신비인하보다, 통신시장 자체를 키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통신비 복지재원은 기업의 몫…정부가 분담할 의무 없다유 장관은 "저소득층 통신비인하 정책의 재원부담은 사업자의 몫이다. 정부가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저소득층 통신비 추가감면 재원을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통신비인하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 재원분담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시복지의 재원은 통신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명백히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요금 1만1000원을 추가감면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안을 따르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추가 통화료 50% 감면 적용시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 3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월 최대 감면 한도액은 2만1500원이다.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어르신·저소득층 329만명에게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통사업자들은 "이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5000억원가량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신복지비용에 일부 할당하거나, 주파수 경매대가 인하 등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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