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 있는 불법 입간판 위에 고정용 돌이 올려져 있다.
직장인 정모(33)씨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입간판이 멀리 날아가자 가게 주인이 줍기 위해 뛰어가는 것도 봤다"며 "무심코 입간판 옆을 지나가다가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 가끔 무섭다"고 말했다.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전선이 외부로 나와 있어 비가 올 때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평소에도 보행자들이 에어라이트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이 입간판들은 대부분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입간판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유지 벽면 1m 이내에만 설치 가능하다. 보행자 통로에는 절대 설치해선 안 된다. 높이도 1.2m 이하이면서 한쪽 면의 면적은 0.6㎡ 이하여야 한다. 전기나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 시와 자치구는 불법 입간판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서울에서만 2015년 3만1261건, 지난해 3만239건의 불법 입간판이 적발됐다. 올해도 비슷할 것이란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적발된 불법 입간판을 수거해도 가게 업주들이 홍보를 위해 또 다른 불법 입간판을 내놓기 때문이다. 김씨를 다치게 한 불법 입간판 또한 사고 이후에도 버젓이 가게 앞에 놓여 있으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게마다 불법 입간판을 안 내놓은 곳이 없다. 24시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입간판을 줄이고자 과태료를 지금보다 더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