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3796명에게 29억원 이르는 621만평 땅 찾아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휴가철을 맞아 고향집을 방문한 오 모(49)씨와 가족들은 담소 중에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알게 돼 할아버지 명의 토지를 알아보자는 생각에 영등포구청을 찾았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오 씨는 홍성군 1290㎡ 토지를 발견하게 됐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조상 소유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조상땅 찾기’는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후손들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로 본인과 직계존비속 보유 토지 현황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영등포구는 지난 5년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1만5332명 중 3796명에게 2054만㎡(621만평)의 땅을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이르는 규모로 전국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29억원에 달하는 수치다.조상땅 찾기 희망자는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상속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주민센터에서도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으며, 조회 결과를 재방문 없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단한 신분 확인으로 조상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부동산정보과 (☎2670-3745)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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