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첫 변경 사례 살펴 보니
[이미지출처=연합뉴스]주민등록번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처리했다. 이중 신청자의 주장이 '인용'돼 번호가 바뀐 경우는 9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7건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처리된 변경 신청 중 인용률이 56.25%로 나머지 43.75%는 기각된 셈이다.인용률이 절반 가량에 그친 것은 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은 개인정보 유출이 재산, 신체, 생명 등 실제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2014년 국민카드 등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최소 8700만 건이 해커들의 손에 넘어가 사실상 국민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보다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한해 경찰, 국세청, 신용기관 등에 조회해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범죄 또는 납세 등 법령상의 각종 의무 회피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지를 살펴 본 후 최종적으로 9건에 대해 변경을 허가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 4명, 명의도용 피해자 3명, 가정 폭력 피해자 2명 등이 이같은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수혜를 입었다. 주민등록제도 시행 50년 만에 최초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후 전화ㆍ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권유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청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시ㆍ군ㆍ구가 보낸 의료급여일수 통보 서류에 불필요한 신청인의 병력이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건도 기각됐다. 위원회는 미처리된 495건을 법적 기한인 6개월 내에 처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심사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은 만큼 앞으로 1회당 60건 안팎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정보를 문의한 후 답이 올 때까지 2주가 걸려서 한달에 1차례 밖에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변경 신청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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