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땐 아동포르노 소지 주의'… 외교부 페북의 '음란한 친절'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외교부가 ‘캐나다 입국 시 아동 포르노를 소지를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일 외교부가 운영하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캐나다 입국 시 음란물 소지 유의 공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최근 우리 국민이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와 관련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법에 관심을 가지고 신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우리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외교부가 아동 음란물 소지자를 옹호한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아동 포르노 소지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나서는 나라”, “들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줘도 모자랄 판에 도와주겠다니”, “한국은 아동 성범죄 영상 보유가 안전한 나라라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 측은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현지법 준수를 통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수정했다. 앞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인 남성이 외장하드에 아동 포르노를 저장해 캐나다로 들어가다 입국 심사장에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한국대사관이 밝힌 바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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